추모비 건립 특강 ...퇴계가 쓴 행장 / 이성원 금계 황준량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 금선정문학관(錦仙亭文學館)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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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비 건립 특강 ...퇴계가 쓴 행장 / 이성원 금계 황준량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 금선정문학관(錦仙亭文學館)방명록

추모비 건립 특강 ...퇴계가 쓴 행장 / 이성원 금계 황준량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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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3-08-11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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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사람의 일대기, 즉 행장行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했다. 일생 동안 7편을 지었는데, 명종임금과 아버지를 제외하면 다섯 편에 불과하다. 농암 이현보(聾巖 李賢輔, 1467-1555), 충재 권벌(冲齋 權橃, 1478-1548), 정암 조광조(靜庵 趙光祖, 1482-1519),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 1491-1553)과 금계이다.

당시 많은 동료, 친지들로부터 요청을 받았지만 승낙한 것은 이 다섯 사람이 전부다. 퇴계의 안목에 일대기를 써 줄 당대 인물은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 엄격함은 행장의 표현에도 그대로 나타나, 38세에 몰한 정암과 충재보다 13세나 적은 회재는 농암과 더불어 ‘선생先生’이라 하고, 충재와 금계는 ‘공公’이라 했다.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퇴계의 기준으로 볼 때 '선생'이란 온 국민의 사표가 될 만한 분에 해당하는 극존칭의 표현이었다. 농암, 정암, 회재만이 퇴계 안목에 선생이라 존칭할만한 분이 아니었을까. ‘정암행장’ 저술의 경우, 그 같은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퇴계가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서 쓰기를 피하던’ 정암행장을 거의 자청해서 쓴 것이기에 더욱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 한 번의 상면도 없고, 그저 19세에 '먼발치서 잠깐 본 것'이 전부인, 38세에 몰歿 한 정암의 일대기를 쓰고 주저 없이 ‘선생’이라 했다.

퇴계의 ‘정암행장’ 저술은 사사賜死 처형된 정암의 명예회복과 복권은 물론이며, 모순이 폭발한 시대의 국가적 사표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그 글은 퇴계의 지성과 양심, 그리고 역사적 시각이 함축된 시대정신의 보고서라 할 수 있다. 행장 저술은 뚜렷한 이유가 있었고, ‘선생’과 ‘공’의 구분도 퇴계만의 기준이 있었다.『퇴계집』에 수록된 7편을 순서대로 적어보면 이러하다.

명종, 明宗大王行狀

농암 이현보, 崇政大夫行知中樞府事聾巖李先生行狀(저술년도 1556년)

금계 황준량, 星州牧使黃公行狀(1563)

정암 조광조, 靜庵趙先生行狀(1564)

회재 이언적, 晦齋李先生行狀(1566)

충재 권벌,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行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兼判義禁府知經筵事權公 行狀(1569)

아버지 이식, 先府君行狀草記

‘명종대왕행장’은 퇴계 67세에 명종이 승하하니, 행장수찬청行狀修撰廳의 책임자가 되어 짓게 되었다. 아버지 행장은 “아버지 행적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음은 불효이기 때문에 써두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행장초기行狀草記’라 했으니, 가장家狀‘은 넘어서고 행장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여 그렇게 표기한 것 같다. 두 편은 부득이 쓴 것이니, 퇴계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쓴 행장은 5편이 전부이다.

왜 당대 인물 가운데 단 다섯 분이었을까? 네 분은 수긍이 간다. 농암, 충재, 정암, 회재는 대감大監의 품계에 올랐고, 시호諡號가 내린 분들이다. 국가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행장을 못 쓸 분들이 아니다. 그런데 금계는 그렇지 않다. 대감에 오른 것도, 시호가 내린 것도 아니다. 재야 산림山林도 아니다. 고을원 정도를 지낸 그저 그런 관료이고 학자이다. 외관상 그렇다. 금계행장 저술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사건이었다. 왜 지었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참고로, 퇴계 저술의 한편 행장이 류숭조柳崇祖의『진일재집眞一齋集』에 있다. ‘진일재행장’이다. 근년 국역 간행(국학진흥원)된 문집 말미에 추록追錄되어 있다. 퇴계의 휘자諱字가 두 번이나 들어 있어 의심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글 흐름이 기존의 퇴계 행장과는 차이가 없지 않다. 무엇 때문에『퇴계집』에 실려 있지 않았는지 상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아무튼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2. ‘진정한 도학자임을 알게 되었다.’

1)

퇴계는 행장마다 소회를 밝혀두어 저술 동기와 명분을 대략 알게 한다. 동기와 명분은 행장 저술의 두 축이다. 농암, 정암, 금계 행장은 거의 자청해서 썼다. 자료 대부분을 자신이 조사하고 검토했다. 충재, 회재 행장은 본가 요청으로, 가지고 온 초고, 가장家狀을 보고 썼다.

‘농암행장’은 1556년 7월 완성되었다. 1555년 6월 몰歿 했으니, 1년 만에 지었다. ‘의리상 사양할 수 없다’고 했다. 소회의 기록은 이러하다.

“황은 향리에서 생장하였는데 공이 보잘 것 없다 하지 아니하고, 매양 가르치므로 부축해 모시고 쫓아 논 것이 몇 번인지 알 수 없다. 금년 봄, 황이 서울에서 돌아와 공을 임강사의 반도단 위에서 두 번 뵈옵자, 지극히 기뻐하고 상쾌하게 여기는지라, 이제부터는 가히 문하에서 모시고 길이 쇄소의 심부름을 할 수 있을 줄로 여겼더니, 집과 나라가 불행하여 갑자기 이 일을 당했으니, 아아 애통하도다!

모든 상주들이 이해 8월 공을 용두산 남쪽 도곡 선영 곁에 장사지냈다. 황이 외람되이 모시기를 가장 오래 하였다 하여 행장을 부탁하니, 황은 의리상 사양할 수 없어서 겨우 그 몇 가지를 취하여 이상과 같이 서술하니 어찌 감히 붓을 잡은 자에게 채택되어서 후세 사람들이 믿게 되리요마는, 우선 상주들의 지극한 뜻을 보답하기 위함이다“

원문: 滉生長鄕曲 公不以爲無似 每加誨借扶几從遊者 不知其幾 今年春 滉歸自京師 兩拜公於臨江寺之蟠桃壇上 極賜歡暢 自今可以永供灑掃之役於門下 而家邦不淑 奄忽至此 嗚呼痛哉 諸孤以是年八月某日 葬于縣北龍頭山南道谷先塋之側 謂滉忝侍最久見 囑以行狀 滉義不得辭 僅掇其一二 而撰次如右 豈敢期爲秉筆者所取以傳信於來世 姑以塞諸孤之至意云

‘충재행장’은 1569년 지었다. 몰년이 1548년이니, 21년 만에 지어졌다. 역시 ‘의리상 사양할 수 없다’ 했다. 소회의 기록은 이러하다.

“황은 공의 내외종의 후손으로써 오랫동안 이끌어 주고 깨우쳐 준 은덕을 입었고, 공이 조정에 계실 때의 대절大節을 대략 마음에 기억하고 있으니, 그 행적을 순차대로 적어서 후세에 고하는 것을 의리상 사양할 수 없었다. 이제 직장(권동보)의 부탁으로 대강 시말을 위와 같이 갖추어서 당세의 입언군자가 이를 근거로 삼아 신뢰하여 주기를 기다릴까 한다.”

원문:滉以中表後生。久蒙提掖之厚。於公立朝大節。蓋心識之。敍次行事。諗諸方來。義無可辭。今因直長之屬。粗具始末如右。以竢當世立言之君子有所考信云。

아들 권동보의 부탁을 받았는데, 세 가지 명분으로 썼다고 했다. ‘충재 내외종의 후손’이란 인척적인 관계와 ‘오랫동안 이끌어 주심’과 ‘조정에 계실 때의 대절’을 거론했다. 이 가운데 퇴계를 움직이게 한 결정적 명분은 아마 ‘대절大節’이라 생각된다.

충재는 을사사화의 서슬 퍼런 형장아래 윤원형, 이기, 문정왕후에 정면으로 맞선 단 한 분이었다. ‘아니 되옵니다’하는 선비정신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대절’은 이를 평가하는 가장 적절한 한 단어가 아닌가 한다.

‘정암행장’은 1564년 지어졌다. 기묘년이 1519년이니, 몰후 45년 뒤였다. 엄청난 명성을 생각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 연유는 자명하다. 아무도 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정암 행장을 쓰랴. 이런 사이, 자녀들이 커서 진사 홍인우洪仁祐(1515~1554)에게 행장을 부탁했고, 이에 지어진 행장을 아들 조용趙容이 퇴계에게 보내 비문 청탁을 했다. 소회의 기록은 이러하다.

“선생이 돌아가실 때 두 아들이 다 어렸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여 피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선생의 뜻과 행적을 기술하는 일을 오랫동안 부탁한 일이 없어서 사람들의 이목에 남을 사적이 점차 인멸되기에 이르렀다. 그 사이 진사 홍인우가 행장 한편을 지었는데, 지난해 판관 아들이 그 종질인 충남을 보내 홍 진사가 지은 행장을 황에게 주며 말하기를, ‘비석이 이제 마련되었으니, 명문을 지어 묘 앞에 표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황은 문장을 못한다고 사양하고 또 말하기를, ‘비문을 짓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행장을 구하여야 할 것인데, 홍 진사가 지은 행장을 보니 너무 간략합니다. 반드시 다시 널리 방문하여 많은 사적을 찾아내고, 당대의 훌륭한 문장가를 구하여 행장을 보완한 후에 천천히 비문을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다.”

원문: 先生之歿。二子皆幼。且有所畏避。志行之述。久未有屬筆。而其事蹟之在人耳目者。漸至湮滅。中間。洪上舍仁祐撰行狀一道。往年。判官遣其從姪忠男來。以洪狀抵滉曰。碑石已具。請爲銘文以表於墓道。滉以不文辭。且謂曰。欲作碑文。當先求行狀可也。今觀洪狀。殊疎略。須更可博訪。多得事蹟。而求當世大手之人。補完行狀而後。徐圖碑文。未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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