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비 건립 특강 ...농암 행장 / 이성원 금계 황준량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 금선정문학관(錦仙亭文學館)방명록

본문 바로가기

서브이미지

추모비 건립 특강 ...농암 행장 / 이성원 금계 황준량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 금선정문학관(錦仙亭文學館)방명록

추모비 건립 특강 ...농암 행장 / 이성원 금계 황준량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3-08-11 05:30

본문


첫째 단락은,

1545년 7월 1일, 인종이 승하하자, 명종이 어려 삼공과 공을 원상院相으로 삼았다. 8월, 이기, 정순붕, 허자, 임백령이 유관, 윤임, 유인숙 등의 죄를 아뢰고, 얼마 후 문정왕후가 충순당에 6경 이상을 불러 죄를 의논하게 하니, 공이 아뢰기를,

“신은 요즘 여론을 듣지 못하여, 대윤大尹ㆍ소윤小尹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왕자군王子君 중에 도당을 결성한 사람도 없고, 대신으로서 집권한 자도 없으니, 누가 감히 음험하고 사특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윤임이 만약 사특한 마음이 있었다면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곰곰 생각하건대, 신은 바야흐로 즉위 후 초기의 정사에서는 인심을 얻는 데 힘써서 매사를 마땅히 공명정대하게 행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종의 반역을 고발하는 자가 많았으므로, 뒤에 연고를 알고, 연좌된 사람을 다 석방하여 보내어, 온 나라가 모두 감복하고 인심이 안정되었으니, 이것이 오늘날 마땅히 경계할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날 윤임은 유배되고, 유관은 재상 직에서 체차되었으며, 유인숙은 파면되었다. 이튿날 공을 병조판서로 삼았다. 임금이 밀지로 백인걸을 의금부의 옥에 내려 국문하여 치죄하게 하고, 윤임은 외딴섬으로 귀양 가는 것을 더했으며, 유관, 유인숙은 중도부처 시켰다.

둘째 단락은, 공이 다시 홀로 대궐에 나아가서 글을 올려 아뢰기를,

“어린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어 대신을 멀리 귀양 보내니 사람들이 모두 그 단서를 헤아리지 못하고, 또 간관을 가두었으니 누가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진언하겠습니까. 신이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감히 아룁니다.

윤임은 비록 중한 죄를 지었으니 애석하지 않으나, 왕대비는 사왕嗣王에게 어머니로 섬겨야 하는 도가 있으니, 만약에 이로 인하여 근심하셔서 병이라도 나시면 어찌 큰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떠도는 말은 예로부터 있었으나, 옛날의 밝은 임금은 이것으로 사람을 죄주지 않았습니다.

유관은 본래 복통이 있어서 조당朝堂에서도 늘 벽에 기대어 앉았으며,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가지 않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인숙은 상기증上氣症을 앓은 지 이미 여러 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늙고 병든 유생들은 그 지위가 신하로서는 최상에 이르렀으니,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제 만약 멀리 귀양 가서 병을 얻어 죽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 나라에서 죽였다고 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널리 살피시고 뭇 신하들에게 물어 실정과 죄가 서로 맞게 하시면 인심을 진정시킬 수 있고, 천변을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셋째 단락은, 1546(명종1) 고신을 삭탈하고, 1547년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귀양길에 올랐다. 공이 태연히 말하기를, ‘천은天恩이 망극하다’ 하였다. 진사 금원정琴元貞이 손을 잡고 흐느끼자,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자네를 대장부라 하였는데, 어찌 이러는가. 사생화복은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을 어찌 하겠는가” 하였다.

아들 동보에게 보낸 편지에, “옛날 범충선은 나이 70에 만 리 귀양길을 갔으니, 네 아비의 죄로 보아 매우 너그러운 은전이다. 또 내가 나라의 은혜를 저버려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죽거든 곧 간소하게 장사 지내도록 하여라.” 하였다.

삭주로 적소를 옮겼다. 벽제역에 이르니 강계로 유배되던 회재 역시 도착하였으므로, 공이 희롱하기를, “이이상李貳相과 권이상權貳相의 행차가 어찌 이리도 휘황찬란한가.” 하였다. 지척이지만 만나지는 못했다. 1548년 봄에 몰하니 향년 71세였다.

사신史臣의 논평은 이렇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감히 구제하지 못했는데, 권벌만은 이에 맞서 그들에게 다른 마음이 없었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힘껏 논계하였다. 충성스러운 걱정이 말에 나타나고 의기가 얼굴색에 드러나 비록 간신들이 죽 늘어서서 으르렁거리며 눈을 흘기는데도 전혀 되돌아보지 않고 늠름한 기상이 추상같았으니, 절의를 굳게 지키는 대장부라 일컬을 만했다.”

후인들의 논평은 이렇다.

율곡은 “권벌은 사직을 지킨 신하이며, 그가 계를 올리며 쓴 말은 밝기가 해나 별과 같았다.” 했다. 명재상이라는 정광필鄭光弼은 '죽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히 빼앗을 수 없는 절의이다.“ 했다. 미수 허목許穆은 “권 충정공은 후덕과 대절로 유림 학사들이 존경하고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다.” 했다.

상촌 신흠申欽은 말했다. “대신의 풍도를 지닌 자 단 한 사람이니, 곧 권 찬성이시다. 아아, 위대하시다! (得大臣風度者一人 曰權贊成 嗚呼 偉哉)” 했다

퇴계의 ‘이선기악理善氣惡’은 대립된 두 집단의 투쟁적 국면의 성격을 반영한다. ‘이와 기는 공존(理氣相須)’하면서도 ‘투쟁하는 관계(理氣相害)’이다. 사림집단은 선의 집단이고 훈구집단은 악의 집단이다. 퇴계 상소문에는 ‘악인과 선인이 뒤섞여(邪正相雜)’있다고 했다. 이기 개념은 당시의 처절한 대결구도와 연계된다.

퇴계는 이기의 ‘불상리不相離’를 인정한다. 그러나 ‘불상잡不相雜’을 유난히 강조한다. 그래서 ‘결시이물決是二物’이라 한다. ‘이기가 일물이 아님을 변증함(非理氣爲一物辯證)’이란 글을 쓰기까지 했다. ‘불상잡’을 일관한 분은 남명이었다. 강경재야의 인생이라 다른 길이 없었다. ‘참여하에 개혁’의 온건재야를 견지한 퇴계가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었다. 다음 글은 퇴계가 고봉에게 준 수많은 편지 가운데 나오는 한 대문이다.

“덕을 쌓고 학업을 넓히는 이유는, 여러 학설들의 차이점을 살피고, 피차의 득실을 헤아려서, 선철先哲들의 언행을 검증하고, 실재의 사리를 판단함으로써, 기존의 잘못된 견해를 씻어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원문: 謀所以弘德廣業者 考諸說之同異 商彼此以得失 質之以往哲之言 參之以事理之實 濯去舊見 以發新知

『도산전서』‘답기명언’ ‘논사단칠정제2서’

퇴계는 ‘학업을 하는 이유’를 ‘실재 사리의 판단(參之以事理之實)’에서, 기존의 ‘잘못된 견해를 씻어버리고(濯去舊見)’, ‘새로운 지식을 이룩하기 위함(以發新知)’이라 했다. 철학의 정의가 ‘실재에 관한 문제’, ‘인식에 관한 문제’, ‘가치에 관한 문제’등을 규명하는 것이라면, 퇴계철학은 철학의 조건과 부합하고 있다.

이런 인식의 연장에서, 퇴계는 당시 정국을 이렇게 개진했다.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의 한 대문이다.

“무오. 갑자사화는 말할 것도 없고, 기묘사화는 한 시대 현인. 군자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혔사옵니다. 그로부터 ‘악인과 선인이 뒤섞여(邪正相雜)’ 간사한 인간들이 원한을 갚을 때는 반드시 ‘기묘의 여습(己卯餘習)’으로 몰았습니다...그래서 권간權奸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농락했기 때문에 ‘사림의 화(士林之禍)’는 차마 말로 다할 수 없었사옵니다.”

퇴계는 “사림의 화는 개인의 위해危害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맥마저 끊길 수도 있다.”하였다. 사림의 안위가 곧 나라의 명맥이라 보고 있다. 퇴계의 이기이론도 존재의 원리에서 ‘이기분속理氣分屬’을 주장하고, 가치의 원리에서 ‘이선기악理善氣惡’을 주장했다. 퇴계의 이기이론은 결국 사화士禍의 대응논리와 극복논리의 다름 아니다.

충재의 ‘大節’은 악의 집단에 대한 정면 대응이다. 선의 집단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 大節은 곧 大義이다. 대의에 굽히지 않음이 곧 선비이다. 충재는 을사사화 최고의 선비이다. 이는 곧 이선기악을 구현하는 일이며, 국가 명맥을 잇는 일로, 오직 충재만이 그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 퇴계가 행장에서 을사사화 부문을 소상하게 기술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필자가 그 기록을 다시 옮긴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충재는 20년 뒤 복권되었다. 1567년 복작復爵되었고, 1568년(선조 1년) 증직하였고, 1569년 행장이 지어졌으며, 1570년 ‘충정忠定’이라는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1591년에는 ‘영의정’에 추증 되었다. 정식 명칭은 “大匡輔國崇綠大夫 議政府領議政 兼 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이다. 아울러 ‘光國原從功臣 1등’에 녹훈되었다. 충재는 회재와 같이 귀양길에 올랐으며, 증직도 1568년 같이 되었다. 정암도 이해 같이 되었다. 모두 ‘증 영의정’이다. 세 분은 1570년 5월 6일, 시호도 같이 내려졌다.

퇴계 몰년이 1570년 12월 8일이니, 존경하는 세분이 명예회복 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타계했다. 1569년, 선조 독대의 마지막 말이 ‘사림士林을 보호하소서.’ 였는데, 그 소망이 그 즈음 이루어진 셈이었다. 퇴계의 충재행장 저술은 저간의 연유가 있었다.

4)

‘농암행장’은 어떻게 쓰여 진 것인가? 퇴계가 농암을 ‘농암선생’으로 인식한 시기는 언제부터일까. 정계은퇴와 은퇴전별연 모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한다. 농암은 조선조 유일하게 정계은퇴식을 하고 은퇴한 인물이다.

1542년, 농암은 종2품 영감(참판) 신분으로 물러났다. 인기와 여망으로 보면 대감(판서)도 가능하고 정승 (좌, 우 영의정)도 가능했지만 관심이 없었다. 임금, 동료들의 만류도 뿌리쳤다. 임금은 친히 인견引見하여 금서대金犀帶와 금포錦袍를 하사하고, 편안한 귀향이 되도록 ‘호행관리가 인도하라’ 명령했다. 한강 제천정濟川亭에 설치된 전별연에는 전 관료들이 참석했고 전별시를 지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주)스피드레이저기술 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 에이스광명타워 208호 사업자 등록번호 119-86-49539 대표 황병극 전화 02-808-3399 팩스 02-6442-7601